주섬주섬 2013.08.02 15:53

2012년 5월 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주말야간에 주당 20시간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편의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근무 조건의 변화(야간시간 영업중단에 따른 급여내역변화) 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만 둘 생각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이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함께 옮겨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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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상담내용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편의점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이 폐업 조치가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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