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즈 2013.08.09 12:39
직함은 객원교수이며 대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일도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요번 학기 처음으로 연구일 얻었습니다. 연구일이 왜 없냐할때도 우리부서 교수는 다른 팀과 다르다, 여러분은 계속 고용을 보장해준다라는 말을 들엇지요



대학에서 2010년3월 1일 부터 일년씩 재계약.중간에 육개월 계약도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기에 일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줄걸로 기대하였지만 학교측은 세번이상 재계약을 할수 없다하고
고등교육법상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시간강사할 때는 박사학위가 없어 이년하면 육개월 씩 쉬었습니다. 그때는 비정규직보호법이 긴거엿는데...이젠 예외조항?

여러군데 상담을 해보니 교과부에서는 제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하고 노동위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말이 객원교수고 방학때 월급이 나오지만 이 학교 시간강사 임금을 나누어주는거에 불과합니다.

객원교수초빙교수가 15시간넘는곳이 없다보니 시간강사도 주당 15시간 이상 이년이상이면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저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모집공고어디에도 일년계약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임용회수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도 없다합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서... 저의 경우에 노동위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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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8.0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1년 단위 계약을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여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중노위2007부해782, 2008.02.19).

    2. 학교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계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판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즈 2013.08.09 13:43작성
    박사학위가 없는경우를 문의한건데요~
  • 상담소2 2013.08.0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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