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두더지 2013.01.05 19:52

2013년 12월 1일 부터  12월 24일 까지 정상근무를 헀습니다

야간 PC방 이었고 , 시급은 4800원이었습니다.

그날 매니저와 심하게 다투었고 ,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자 사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이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한푼도 들어와있지 않았습니다

받지못한돈은 대략 72만원 정도입니다 .

제가 이것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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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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