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2.02.13 17:10

안녕하세요

2008년3월~2010년2월까지  2년간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원를

퇴직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필요해서 다시 2012년 3월부터~  계약직으로 채용코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저촉되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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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2010.2.)되어 자동으로 계약해지된 상태에서 다시 2년(2010.~2012)간 근로계약관계의 형성없이 퇴직하였다가 재차 2012.2.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계약과 2012.2.에 채용하는 근로계약은 사실상 단절된 것이므로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2.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한 경우에는 2014.2.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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