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뚱땡이 2012.02.16 18:21

안녕하세요!

 1.  1년 계약직인데 8개월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2.   월 급여가 230이면,상여금포함이라는데 몇 %에 얼마가 없는 계약입니다.물론, 시급,연장, 야간 일정금액없음

                                                    환산이 가능한지요?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연차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4.  운전직도 1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1일에 휴무가  주어지는지요? 법인(주)   (1일 10시간 근무하고 월 2회 쉰다고 하네요)

5. 월 급여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22:00 ~다음날 06:00 까지 근무했을시 가산 수당금은 얼마나 생기는 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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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21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됩니다. 현재 입사일로부터 8개월이 되었다면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8일=7일입니다.

    2.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구체적인 항목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월상여금을 제외한 월고정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 = 9570원정도이고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은 시9570원* 8시간 = 76500원정도입니다.

    3. 연차휴가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4.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제한이 없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월 2회 휴무하기로 하였다면, 1월2회의 주휴일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은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입니다. 만약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천사뚱땡이 2012.02.21 21:39작성

    한국 노총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들에 성실한 답변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한국노총 여러분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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