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하우스 2012.02.24 08:42

비정규직인 인데요 ..  부산 모 구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안내데스크에서 1년미만 근무했고요  계약만료일은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다 일하고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월 초쯤에 담당자에게  다음년도에도 일을 같이 할수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 동생이 작은 가게를 차린지 얼마 안되서 힘들어 한다고  동생힘드니까 언니가 좀 도와주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신게 있어서

담당자께 아마도 다음달(2012년 1월) 이후에 동생일을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동생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이제는 얼추 정리가 다 되서 혼자서 일해도 된다고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고,  나이가 30 가까이 되서 부모님께 손 벌릴수 없으니까 

실업급여받으면서  구직활동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용센터를 찾아갔는데

퇴직사유가  이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계약만료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사유는 이직으로 되어있다고 정정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정신고 요청을 했기때문에 당연히 정정을 해주실줄 알고  구직활동 교육도 받고  구직활동도 하고 

일주일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는데  아직도 구청에서 정정신고를 안했답니다

다시 구청에 전화해서 아직 정정이 안되있던데 빨리 해 달라니까

벌금 8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자기들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뭐 어쩌고 ~ 하면서

이직이라고 신고한거는 제가 동생일을 도우러 간다고 해서 다른곳으로 취업한걸로 생각해서 이직이라고 작성했고,

또 니가 실업급여 받으러 갈줄 몰랐지...그러면서 정정신청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데..

대체 무슨뜻인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정정신고는 해주되 실업급여 못받는 아쉬운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벌금을 저보고 내라는 말인지 .... 정정신고자체를 못해준단 말인지 .........

 

그리고 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제가 제 동생 일을 도와 줄수있다고  했는데 그건 2011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계획인것이지 계약기간 중에 일어난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연장 하자는 식으로 말했을때 연장을 못하는 이유로 말을 한건데 왜 그게 제 퇴직 사유가 되는겁니까......

또 언니가 동생이 안스러워서 도와주는 차원이었는데 그게 어째서 취업 개념이 된겁니까.... 제가 동생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돈을 받고 일을 해준적도 없는데  왜 퇴직사유가 이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쪽에서는 자기들이 잘못 작성한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제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능글능글 맞게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만하고  정정신고와 벌금을 낼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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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0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경우, 업무당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보면, 구청측이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동생일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항을 고용지원센터에 알게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계속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직근로자로서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속고용할 의사가 없어 계약갱신이 되지 안항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사용자의 계속고용 의사 타진에 대해 거부한 이유가 비록 다른회사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구청 또는 귀하와 고용지원센터 또는 구청과 고용지원센터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구청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는데, 귀하는 동생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대되면 확대될 수록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되지 않거나 구청측에 계속근무의사표시가 없었다거나 계속근무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고 방향을 선회하심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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