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2.03.20 16:25

안녕하세요. 근로자 파견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사용사업주 사업장과 당사인 파견사업주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차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기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차별이 될까요? 차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근로자를 파견시 아예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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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산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 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처우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등에 차별이 있을 때에는 시정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사업주 사업장내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이 지급율이 낮은 경우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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