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세상 2011.06.21 13:41
 

 <구>한국산재의료관리원 입사년도가 2005년 9월 입사한 필수 인력, 필수 업무, 정규직과 동일 업무, 동일직종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방사선사,임상병리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5인 입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 2007년 7월1일 2년 넘은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인사가 단행 되었고, 그 후 비정규직법 시행 첫해 2년을 채 하루 전날에 2009년 6월 30일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만료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첫 희생양이 되었습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으로 62일간의 농성과 투쟁으로 그해 2009년 8월 3일 노사간 극적인 타협으로 노사합의를 얻어 해고자들은 해단식과 함께 농성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농성을 하는 중에 퇴직금을 거부해오다 당시 노동조합의 중재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농성중 해고자들의 생계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퇴직금을 수령을 하겠다는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한달여 뒤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산재관리의료원 지부장, 이사장 3자의 노사합의서 내용은 ������8월 31일 한국산재의료원 노사는 2009년12월 말까지 비정규직 해고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되 정원이 확보되어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고용한다.������ 라는 합의문 작성과 함께 노사가 서로 합의문을 읽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복직이 늦어지자 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 이행촉구를 요구하여 2010년 4월 27일 현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을 하루 앞둔 시점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직과 함께 또다시 계약직 신분으로 복직이 되었고, 이전과 같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며 현재는 2011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사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이후 지금까지 총 3번의 인사채용이 있었습니다. 임상병리사 5명, 방사선사 4명의 TO가 마련 되었으나 모두 공개채용을 통한 방식으로 인해 해고된 복직자들은 인사채용기준에 부합된 2명의 임상병리사가 서류에 일시 통과 되었을 뿐 지금껏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임용된 자가 없습니다. <구>한국산재관리의료원 노동조합과 <현>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통합과정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일이 되었다면야 이야기가 다르지만 현 노동조합은 한국산재관리의료원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2012년 말까지 따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 통합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한국산재관리의료원 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는 효력을 인정받아 노사합의대로 이행이 되어야 적법한 것 아닌가요?

 위의 사실이 맞는다면 저희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나요? 또한 정원이 확보되어 채용할 경우란 TO를 의미하는바 TO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고용을 무시한 공개채용은 충분히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낳는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2010년 4월 27일 복직과 동시에 이전근무의 합산으로 보아 (동일업무, 동일직종이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전문직 근로자임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그침, 지금껏 12차례이상의 계약이 있어옴)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계약직 신분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도 노동력 착취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되어집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복직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최근에 저희와 동일 소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는 18개월된 계약직 임상병리사가 소속기관의 TO로 즉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미 무기계약 전환이 되었어야 마땅하다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런 사실을 토대로 무기계약이 당연시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묵과 하고 있었다면이의를 제기 하여 그간 계약직으로 일한 금전적인 손해나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문제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셋째, 현 무기계약 전환자들의 문제입니다.

2009년 7월 1일 1차로 무기계약이 전환된 조합원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호봉인정도 안되고, 정규직들이 받고있는 시간외 14시간 가량의 임금(약 130,000원)도 없습니다. 또한 직무활동비 120,000원, 급식보조비 100,000원, 교통보조비 100,000원, 장기근속 40,000원 등도 미지급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회사에서는 분명 시간외를 그간 정규직 임금 상승분에 대한 보상이라 하면서 무기계약 전환자들은 정규직이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정부가 법적인 해석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간외, 호봉에 대한 권리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차별신청은 가능 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보면 차별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반면 노동조합과 사측의 교섭에서는 일단 복직자 5인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일시 거론된적이 있는데 차별적인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거부 의사를 행사 할 수 있는가요? 이로 말미암아 회사로부터 받게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령 계약거부로 인한 해고?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철도청에서는 단체로 무기계약 전환거부확인서를 받아 회사로부터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인정받은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노동조합과 함께 단체 소송을 통한 방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전의 근로계약 단절을 계속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복직 전까지 근 10개월이 걸렸는데 그간의 임금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와 회의록, 퇴직금수령시 장기간 농성으로 인한 생계비 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확인서등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얼마나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전문직 복직자 7인중 2명이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 심적인 고통을 받다 그만둔 상태이고, 나머지 5명이 정신적인 고통을 어렵게 감내하며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 주세요. 분명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저희는 공직자이면서도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에서 무시되어지고, 소외되는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추측건대 저희는 분명 억울함을 호소해도 될만한 생활을 감내해내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성실한 답변과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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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8월 31일 한국산재의료원 노사는 2009년12월 말까지 비정규직 해고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되 정원이 확보되어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고용한다.)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따라서 채용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회사에 일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우선 재고용하는 경우 채용방법, 채용형태, 채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서 등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우선고용에 대한 의무만을 부담할 뿐 채용형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일임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사합의서에서 '채용할 경우, 우선 고용한다'는 문맥은 종전의 고용관계를 정리, 단절하고 새로운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므로, 종전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고용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3. 2009.7.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차별내용이 인정되더라도 차별신청 신청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이 비록 합리적이지 아니한 차별인 경우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의 신청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9.7.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다른 무기계약직들과  임금, 복리후생적인 부분에 있어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시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차별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시정지시를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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