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일로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 국립특수학교에서 관악부를 40년간 기간제 교사로 가르치셨습니다.
최근 병환으로 갑자기 일을 중단한 상태이십니다.
퇴직도, 해고도 아닌 상태로 급여는 받고 계시지 않구요...
40년간 한 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간 봉사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40년을 근무하셨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퇴직하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 휴직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