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기 2011.11.29 15:54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담요지 : 아르바이트 1년 3개월,  첫번째 계약 11개월, 두번째계약 1년  중간에 빠짐없이 연속(계속근무) 총 3년2개월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상세 배경 :

한국공공기관으로 해외(중국)대표처에서 3년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별도의 계약서 없음)본사 보고용 전자기안 3회 근거로  2008.10.18~2008.12.31까지, 2009.1.1~2009.6.30까지, 2009.7.1~2010.12.31까지, 2011.1.1~2011.1.19일까지

채용근로계약 체결(공개채용, 면접 등 별도의 채용형식을 갖추지 않음)2011.1.19~2011.12.31까지

채용근로계약체결 2012.1.1~2012.12.31

이렇게 총 3년 2개월 중간에 틈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 전환을 안만들겠다는 본사의 의지가 있어, 계약만료를 통보할 것으로 보임

질문

1.1년3개월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계약기관과 연결지어 봐서 계속근로기간을 3년2개월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1년3개월의 기간을 별도로 보았을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점심시간 제외)한달 평균 20시간 이상씩 초과 근로를 하였는데, 거기에 시간당 급여만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여부? 

퇴직급도 못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계산공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하는지?

3.그리고 1년 3개월의 아르바이트가 계속근로였는데 근로자와의 계약없이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1년 3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아무런 복지 및 수당없이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 법적으로 아르바이트 계속적으로 1년 3개월간 아무런 계약도 없이 시간에 따른 급여만 주고 하루 기본 10시간씩 휴가도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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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상시 근로자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내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급여 명세서 또는 출퇴근기록부등)
     3년 2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산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가 별도의 근로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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