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마망 2021.08.13 22:00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사해서 연봉산정시 규정상 비정규직 경력(계약직)은 전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20년 입사)은 비정규직 경력을 50% 인정해 주었고,

일부(17, 18, 21년 입사) 직원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모두 관련분야 업무이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입니다.(채용공고 자격기준이 관련업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비정규직경력 불인정에 대한 개선의지는 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월급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신규때부터 규정에도 맞지 않게 인정해주고, 누구는 중간부터 인정해줘서 중간부터 적용을 해준다니요...

결론적인 질문은

1) 경력산정시 비정규직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반박으로 인권위의 권고사례 말고 뭐가 있을까요?

2)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만 입사때부터 경력을 인정해준 불합리함이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을 소급적용 하지 않고 앞으로(예를 들어 내년부터)적용해서 월급을 산정한다는데 소급적용을 받을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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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경력기간을 일부 근로자에 한해 인정한 사용자측의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합리적 사유 없이 일부 기간은 인정되어 경력에 반영되고, 일부 기간은 불인정되어 경력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급여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2)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의무 위반으로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 동등한 기간제 경력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간 기업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경우 귀하가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 기간의 경력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불인정된 것으로 문제를 삼아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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