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와트 2021.09.04 02:46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원청업체로 설정했습니다. B하청업체의 경우 (20-49인)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파견계약 여부.

 

대학교 동문선배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2020 8 17일에 A종합건설업체 현장에 현장채용직으로 취업(계약기간 1 10개월, 준공까지)하여 근무 시작했습니다. 소개 받을 때에는 A종합건설업체 자회사(자회사도 종합건설업체 입니다)소속으로 일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회사가 아닌 원청인 A업체 000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연락처를 받고 다이렉트로 A업체 000직원과 통화했습니다. 딱 월급만 얘기하고 출근일을 정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월급만 얘기하고 상여금, 성과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음). 하지만, 근무 시작 2주 후에, A그룹사가 아니라 콘크리트 납품업체(협력업체이며 편의상 B업체라 함) 소속으로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같이 일하는 팀장(A건설업체 정규직)에게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콘크리트 납품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아직 저에 대한 A-B업체 간의 근로계약?(임금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서를 못쓰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A-B 업체 간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저는 6주 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팩스로 받아 작성했습니다

*저는 B업체와 근로계약서만 작성했고 파견계약서는 따로 작성 X,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지는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표기

 담당업무는 공무보조를 하고 있으며 1. 영수증처리 및 정산, 2. 일용직 4대 보험처리, 3. A업체 및 자회사 소속 근로자 현장체류비 관리, 4. 현장자금 관리 5. 자재발주, 6. 인허가 및 각종 신고, 7.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8. 숙소관리 9. 협력업체 및 외주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개설된 초기에 이 업무들은 정규직들이 분할하여 담당했었고 제가 들어오기 전 기간제 근로자들이 잠시 1~3번 업무를 맡고,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1~8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업무를 담당하기에 저는 현장에 나가는 일은 없으며 저에게 월급을 주는 B업체와의 연락은 월1,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받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일할 때에는 A업체 소속 직원으로(명함 A업체 명함을 사용, 이메일 주소도 A업체 주소사용) 일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지휘, 명령은 A업체 직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일할 때, 제 소속인 B업체와는 아예 무관함).

질문 1

 

 이런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무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는 운전업무나, 비서, 타자원, 사무보조, 캐드,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건설현장에 투입이 돼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파견 대상이 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과-1154, 2004.6.28.)”]

 

에 따라 저는 합법적인 파견직 or 도급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법이라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합법적인 용역인지...)

그리고 현장채용직이라면 원청업체에서 계약을 해야지 하청으로 보내는건 현장채용직이 아니지 않나요?

 

 

2.     파견직 인정 유무에 따른 임금차별 적용 문의

일단 제가 계약한 B업체의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관련 내용은 근로시간 : ~금요일 오전 8:00~17:00, 월 급여는 내규에 따라 지급만 적혀있습니다.

(이 내규는 사실상 없습니다. 취업 전 A업체 000직원과 전화로 급여를 얘기할 때, 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올려달라했고 올린 금액으로 적용했습니다. B업체와 급여관련 얘기한 적 없음)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A소속 직원(정규직, 계약직)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 현장체류비1(출장수당) + 현장체류비2(식비) + 통신비 + 유류비 + 청결물품구입비(샤워용품 구입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B업체 소속이라서 그런지,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급 외에는 현장체류비2(식대) + 청결물품구입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B업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체류비2(식대)와 청결물품구입비 지급기준은 A업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격려금,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 추가수당에 대해 논의한 적 없습니다. 

(현장체류비2(식비) 산정방법 : 출근일지 작성 후 A업체 팀장에게 결재 >>> 제가 월급을 주는 B업체로 출근일지 보냄 >>> B업체가 출근일지를 보고 현장체류비2(식비)를 산정하여 A업체에게 청구함)  

 특히, 격려금의 경우 A업체소속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으나 촉탁직 및 파견직은 계약서에 격려금을 포함한 기타수당은 지급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B업체 소속이라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B업체와의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소속을 B업체로 계약한 이유가 상여금, 성과금과 같은 기타비용을 줄일려고 한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그냥 계약을 우회해서 체결했다는 생각이 듦)

 

질문 2

위에 질문 드렸던 1번 질문과 같이, 제가 불법파견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현장체류비1(출장수당), 통신비, 유류비, 기타수당(상여급, 성과급, 격려금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견직 차별적처우 금지에 따라 파견직이 인정되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못받는다면 사전에 기타수당은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못받을까요?

 

그리고 아래 내용이 인터넷에 있어서 업체쪽에서는 쌩판 일 못하는 신입 뽑아다가 일을 시켜서 숙련도나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라며 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사항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사항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지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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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에 불법파견, 위장도급 판단기준 상세기준이 있어 이 기준을 근거로 해당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 채용 >

● 용역업체(하청)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 X(있다, 하지만 서면으로는 아니고 입사 후 6주 뒤이다)

● 입사시 사용업체(원청)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다. >> X(협력업체 소속으로 계약되었지만 소개받고 협의사항은 원청업체 직원과 통화함)

● 채용광고가 사용업체(원청) 명의로 나갔다. >> O(제가 알기론 구인사이트에 올렸으나 법인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명의로 올렸음, 구인실패하고 현재는 글이 내려간 상태 >> 그 다음에 제가 취업, 그래서 아이디를 알지못하는한 확인불가)

● 입사시 용역직(하청직원)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 △(소개받을 때 자회사(그룹사)라고 했다.)

< 업무수행 >

● 근무지는 사용업체(원청) 사업장이다. O

● 사용업체(원청)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O(콘크리트 납품업체가 뭔 용역파견을....)

● 사용업체(원청)의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O(일하는 시스템을 원청 시스템을 따름)

● 사용업체(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O

● 출퇴근 관리, 근무시간의 결정, 휴게, 휴일 등의 관리를 사용업체(원청)에서 담당한다. O

● 사용업체(원청)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O

●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업무명령을 사용업체(원청) 관리자가 한다. O

● 사업장에 용역업체(하청)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O(용역업체 직원 본 적, 만난 적 없음)

● 근무실적이나 근무평정 등을 사용업체(원청) 직원이 직접 매긴다. O(식비는 출근일수로 계산하는데 제가 체크하고 원청직원 결재받아야함)

● 근무태만, 업무불량시 사용업체(원청)에서 불이익을 준다. X 모르겠다.

● 결근, 휴가, 지각, 조퇴 등의 승인, 신고를 사용업체(원청)에게 한다. O(협력업체는 그냥 원청직원 결재받은 출근일지만 달라고함)

●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사용업체(원청)가 지시한다. O(팀장이 이번추석 당일에 당직근무하라고 합니다)

● 사용업체(원청) 명의의 작업복을 입고 근무한다. O

● 업무지시서나 휴가허가서 등에 사용업체(원청) 관리직의 결재란이 있고 결재를 한다. O? (업무지시서나 휴가허가서 같은건 없으나, 출근일지 및 연차 사용계획서에는 원청업체 소속 팀장 결재 후, B하청업체에 전달)

 

< 인사 > - 기간제 계약직이라 밑에 해당사항 X(솔직히 이 부분은 모르겠음)

● 사용업체(원청)가 용역업체(하청)에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X 모르겠음

● 사용업체(원청)에서 용역직원들의 지명, 분담, 배치 등을 결정한다. X 모르겠음

● 사용업체(원청)에서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을 할 수 있다. X 모르겠음

● 인사고과 산정 내지 인사 발령시 사용업체(원청)가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 X 모르겠음

< 임금 >

● 사용업체(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X

● 출장여비 등의 지급이 사용업체(원청)의 사원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O(현장체류비2(식비) 와 청결물품구입비는 원청업체 내규에 따름)

● 사용업체(원청)에서 급식 등의 복리후생부분이 제공된다. X(협력업체에서 산정 후, 원청업체에 기성청구)

● 사용업체(원청)의 실적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있다. X (A그룹사 직원이 받는 격려금, 상여금, 성과급 및 기타 복지를 받아본 적 없음)

● 임금명세서 산정을 사용업체(원청) 직원이 담당한다. X (하청업체에서 담당)

● 도급금액이 도급업무에 대한 정액제가 아니라 용역직원 수에 해당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X(모르겠다)



출처: https://bestlabor.tistory.com/518 [알기 쉽게 설명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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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서없이 적는 바람에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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