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핫0311 2021.10.20 10:32

올해 1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비 사업 진행을 위해 고용된 직원이구요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 상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나 위 '4.계약기간'으로 인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어요.(4. 계약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음 공고낼때는 사업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고 올라왔는 데,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이 연장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약서에는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으니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해야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안 할수도 있고 그건 회사 마음이다. 고로 우리는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데 이럴 경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은 못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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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시하신 문구만 해석하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당한 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뿐 아니라 취업규칙까지 확인하셔서 갱신기준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귀하의 업무가 국비이지만 지속성이 예상되는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갱신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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