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분노 2021.12.02 11:09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 직장인입니다.

 

저는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19년12월까지의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이어서 작성하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24개월이 도달하니

1개월 끊고 입사하는게 어떻겠냐는 회사측 제안이 있었고,

1개월을 쉬고 재입사하였습니다.

재입사시 회사측에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다시 들어오는건

정해진 사실이였고 면접시 저만 면접을 보았고 당연히 제가 입사하게되엇습니다.

(이런 채용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이런방법으로 다시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24개월 무기계약이 도달하는 직원 4명 모두 1개월을 끊어갔고 동일한 인물이 다시 재입사를 하여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 산하기관이므로 계약직원들이 2년이 다되어서 1개월 끊어간 걸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도 2월에 재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에 하는 업무와 동일고 매년 벌생하는 업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계약긴간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화이 어렵다는이유로 계약서대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측과 시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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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위의 규정 등 기간제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1개월의 공백을 두고 계약갱신을 반복한다면 이는 기간제법 잠탈의 의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단순히 공백의 존재나 공백의 길이 장단등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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