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2009.3.23일 입사하여 2011.2.28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위 직원이 4대보험 적용받는 타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009.3.23일 입사하여 2011.2.28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위 직원이 4대보험 적용받는 타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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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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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2011.2.28.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달 후인 2011.3.28.에 재고용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한달정도의 계약단절기간이 있으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달간 계약단절기간을 설정한 목적이 단지 기간제법에서 정한 고용의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달간의 고용단절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타회사에 취업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종전 고용관계와 새로운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식상의 고용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759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