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리카 2010.12.05 20:17

안녕하세요 ?

 

기간제근로자 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

 

1년미만기간제 근로자로

 

2010.1.18~2010.6.30 계약기간중에는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고

재계약 된  2010.7.1~2010.12.31 기간중에는 연차를 3번 사용하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은 못 준답니다.

 

그럼 12월이 계약만료인데, 계약 만료 되기 전에

 

2010.1.18~2010.6.30 계약중 발생된 월차 5번과 재계약된 2010.7.1~2010.12.31중 남은 연차 2번을

 

12월 중에 몰아서 연차를 사용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1달 만근시 익월에 연차1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 쓰지 않으면 한달에 몰아서 여러번 사용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예산 부족으로 연차 수당을 못받음으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1개월단위로 출근율을 파악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단지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23252

     

    귀하의 경우, 2010.6.30.계약종료이후 기간의 단절없이 2010.7.1.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중 1녀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18.~2.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2.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2.18.~3.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3.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3.18.~4.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4.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4.18.~5.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5.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5.18.~6.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6.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6.18.~7.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7.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7.18.~8.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8.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8.18.~9.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9.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9.18.~10.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10.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0.18.~11.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11.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1.18.~12.17.까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12.18.에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전까지 총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미사용하고 2011.1.1.자로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예산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중 1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회사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연속하여 사용하건 사용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하여 신청하면 되고, 다만 회사는 업무에 상당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 경우, 그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휴가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2011.02.17 1953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시정조치 할려면...(비정규직 보호법 멈니까?ㅠ.ㅠ) 1 2011.02.12 1829
비정규직 비정규직 기간 2 2011.02.07 1649
비정규직 계약직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 1 2011.02.01 264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공백기간 이후 재사용과 관련문제 2011.01.25 1863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6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2011.01.17 2217
비정규직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1.10 923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6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2010.12.24 1934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2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예산 부족으로 연차 수당 지급 못할시 연차 사용문... 1 2010.12.05 3649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3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