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재사용과 관련문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A팀에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한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후에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4년재 대학교 입학준비를 하다가,
2010년 11월 부터 타회사에 파견근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일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후에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4년재 대학교 입학준비를 하다가,
2010년 11월 부터 타회사에 파견근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일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A팀에서 업무 이동때문에 공석이 생겼는데, 이분께서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을 파견근로직으로 사용을 할 시, 1년 계약후 1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2008년 2월~2009년 2월 : A팀 파견직 근무(1년)
2009년 2월~2010년 11월 : 대학 입시준비
2010년 11월~현재 : 타회사 근무
2008년 2월~2009년 2월 : A팀 파견직 근무(1년)
2009년 2월~2010년 11월 : 대학 입시준비
2010년 11월~현재 : 타회사 근무
동일부서에 다른 파견업체로 파견근로시 1년 계약 근무 이후 추가 1년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