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press 2010.09.03 23:23

휴직자(A)를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이지만,

도중에 경영환경이나 운영상의 변화(감원 등)가 있을 경우를 위해

분기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사항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되어 2년 초과하여 휴직자 복귀까지 3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당해 휴직자(A)가 복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기 전에

다른 직원(B)이 출산으로 인해 병가를 들어가고 연속하여 휴직할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중이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B를 대신하여 앞으로 1.6년은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 근로자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A를 대체하여 채용하였던 기간제근무자가 연속적으로 B를 대체하여 근무하면서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되는지요?

그러니까....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A휴직자 대체 → B휴직자대체

가.          3년                      1.6~2년           이런 경우

나.          1년                      2년                  이런 경우

 

여기 노동OK 게시판 내용 중에서 다른 특정 프로젝트에 연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무기계약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서로 다른 휴직자를 연속적으로 대체해서 사용된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A특례업무(3년) → B특례업무(3년)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허용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A프로젝트와 B프로젝트에 투입된 6년간의 기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분기별로 하다가

인력조정으로 인한 감원이나, 타부서에서의 충원이 있을 경우

B직원 복귀 전이라도 어느시점의 계약종료일이 되었을 때 갱신 없이 계약종료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 때에는 30일전 해지통보가 있어야 되는지요?

 

긴 물음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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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내용은 동일한 법적 효과(해당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로 간주되지 않음)를 가지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나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도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고용의제(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적용을 받지 않듯이,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그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더라도 무기계약 고용의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업무의 완성 또는 휴직자의 복귀때까지 업무대체를 목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의 종료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해고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A휴직자의 복귀때까지 업무대체기간(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해고조치(30일전 통지) 등이 필요하지 않고, B휴직자의 복귀때까지의 업무대체기간에 대한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A휴직지의 복귀때까지 업무대체기간(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1)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해고절차를 밟아 해고하고 B휴직자의 업무대체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자발적 사직)하고,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B휴직자의 업무대체를 위한 새로운 근로게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B휴직자 복귀전 해당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 계약기간만료전 일방 종료라면 해고이므로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2)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갱신하지 않고자 한다면 별도의 해지통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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