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나무 2010.10.16 11:59

안녕하세요?

저는 늘푸른나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2008년 9월 공방 오픈때 천연비누, 핸드페인팅, 포크아트 등 문화센터 개념을 설립하였고

천연비누 강사는 창립멤버로 천연비누 강사(6:4) 겸 직원(기본급 50만원)으로 채용하였고

핸드페인팅은 제가 직접하였고, 포크아트 강사는 수강료(6:4)의 규정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전부터 알던 지인들이라 계약서 같은 것은 전혀 없구요.

 

9월 공방 오픈이후 수강생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공방운영이 악화되어 12월말경

직원이자 천연비누 강사이셨던 분은 11월에 제가 미리 공방사정을 말씀드려 일을

쉬게 되셨구요.

 

포크아트 강사님은 강사료외엔 약정된 것이 없어 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공방에

나오셨습니다.    강습이 없을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자신의 포크아트

작품 작업이나 개인적으로 주문받은 물품 작업을 하러 나오신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공방 경영 악화로 인해 처음엔 문화센터로 설립하였지만 11월경 제가 천연비누 돌답례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옥션)에 판매를 개시하게 되어 업종이 자연스레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서 공방이 바빠지게되 시점이 2009년 2월경이고 이것은 제 판매 매출자료에

정확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천연비누 제조일로 공방이 바빠지면서 이미 천연비누 강사님은 그만두신 상태였고

공방에 자주 나오시던 포크아트 강사님이 자연스레 천연비누 제조일을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근로계약이나 서로 협약은 없었지만 임금조로 제가 2월경에 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저는 공방운영이 어려운 처지라 더 많은 임금으로

포크아트 강사님을 월급제 직원으로 쓸수는 없고 해서 제가 오픈마켓 중  G마켓에 천연비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게제하여 드리고 공방운영경비는 균등 부담하고 G마켓 판매분에 대한 수익금에서

저한테 이익 분배해 주시는 조건을 말씀드리고 이에 동의 하셔서 G마켓을 (포크아트 강사명의)오픈해 드렸습니다.

(투자자금과 매입자금은 제가 단독으로 하였고, 이미지 사진촬영, 상품편집등 디자인 업무를 제가 직접하였습니다.)

 

이때가 3월 중순경입니다.  중순에서 말일까지 약 15일간 G마켓 판매금액 약200만원에 대해서 매입대금과 공방운영경비를

일체 받지 않고   G마켓 판매금액은 임금조로 강사님께 드렸습니다.

 

4월1일부터 제대로 정산하여 매달 말일에 저에게 정산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렸구요.

 

4월 말에 이분이 저에게 정산을 이행치 않으셨고,  매입자금은 제가 단독으로 구매했던 터라 저는 계속 터무니없는

마이너스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여 급기야 독립해서 공방을 운영하실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 4월5월 매입 재료대로 저에게 800만원만 주고 어떠한 수익배분도 공방운영경비도 주지 않고 따로 공방을

차려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컴맹이시라 제가  G마켓에 올려주었던 상품이미지 사진들을 폐쇄할것을

제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하여 같은 상품을 G마켓에 추가등록을 하고 다른 마켓에도

상품을 복사해서 직접 등록을 하는 등 저작권침해를 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3월경 제 메인판매처인 옥션에 제 편집저작물에

사진에 찍은 사진과 제사진을 혼합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어 올리더니 4월경에 어버이시즌상품을 허락없이 옥션에 올리셔

더이상 참을수 없어 제가 법적 제제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으로 5월 중순경 철수계획이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회신문대로 이미지철수가 일부만 되었고 남아있는 사진들과 제3자에게 제 이미지사진을 전송한 것을 발견해

제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포크아트 강사이자 직원이었고 제 공방에 오픈시기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분 중에 2월달 1개월

70만원만 받았고 5개월의 임금을 체불하여 제가 임금의 주는대신 이미지 사진을 양도하였고,  사진들은 공동저작물이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것이 구두로 이루어진터라 저는 동업계약서가  없고 그분은 그분이 주장하시는 이미지 양도계약서 없는 상황이구요.

 이부분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구요.

 

중요한 것은 분명 포크아트 강사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사실이 없고

제가 업무 지시나 지휘를 한 사실도 없구요.

일주일에 5일중 1일은 초보강사였기 때문에 전문수업을 더 받고 계서서 나오시지도 않았구요.

총 4일중 수업 없는 날은 나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개인주문에 대한 작업을 하러 나오는 날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로자로서 인정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심사나 혹은 의견서를 받는 길은 없나요?  천연비누 강사님이 유일한 증인이셔서

그분이 재직한 동안 직원이었던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는 받았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6:4로 일을 했는데 직원 아니라는건 허위사실 아니냐는 추궁을 받고 제가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5개월 분에 대하여 강사료 말고 지급할것이 없고 직원과 강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답변을 바보같이 잘못한것 같아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난감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될 때에는 임금 지급 방식 및 실 근로시간 여부등을 파악하여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불, 통화불 원칙에 의해 양도 계약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그외에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 외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비정규직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2010.10.29 2998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8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0.10.16 2010
» 비정규직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2010.10.16 2192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12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37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비정규직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2010.09.17 681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278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1 2010.09.03 1737
비정규직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03 1767
비정규직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2010.09.01 2099
비정규직 부당 대우 1 2010.08.26 1988
비정규직 비정규직 1 2010.08.20 185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10.08.18 2206
비정규직 차별적처우 1 2010.08.12 1905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7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