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렌시아 2010.10.29 10:26

고용직 호봉제 인데여~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현 근무지에 연가일수를 계산할때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여?

아님 현근무지에 경력만으로만 연가일수를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여? 급여에는 전 근무지 경력을 포함해서 주는건 맞는것 같은데..

연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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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임금수준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경력을 반영한 임금수준의 결정, 호봉의 결정, 경력수당의 지급등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내 관련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제도로 종전회사에서의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현재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종전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연차휴가시 반영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이므로 그 합의취지를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지대로 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의 결정에서 종전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결정에 있어서의 감안에 불과할 뿐, 연차휴가에 따라 연동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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