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2010.11.17 21:52

전 매년 연봉제 계약직으로 2008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2009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6~7일 정도 있었는데 근무하는 곳에서 계약직은 지급된 연차는 기간 내 소진해야하며

소진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은 없는다고 동일하게 적혀있는데요.

 

이런 경우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계약직은 가입대상이 되질 않아 전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요.

정규직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규직(노조가입자)은 최대 7일에 한해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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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관계없이, 노조원이건 비노조원이건, 연봉제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임금(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는지 알수가 없군요.

     

    아래의 상황에 의한 것이었다면, 회사가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의 경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이 12.31.인 경우)

    1. 회사가 10월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중에 귀하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10월 10일부터 20일사이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것.

    2. 위 1.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11월1일부터 12월31일사이에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것.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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