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야 2010.02.25 16:34

공공기관에 다니는 비정규직원입니다.
2002년에 처음들어와서 아직까지 다니고있어 올해 8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전에는 담당과에서 비정규직원들의 임금을 일괄처리하였는데
최근 2년새에 정부통합이 이뤄져 비정규직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침도 받지 못한채 각 국별로 비정규직원들의 임금이나 처우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지침은 통합전 부처에서 받은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있어 다달이 꼬박꼬박 휴가와 시간외 수당을 받는 과가 있는 반면
휴가 조차도 맘편히 못쓰는 과가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시간외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희 비정규직원은 근로자 기준법에 의거하여 처우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부처통합전에 있던 지침을 보니

제26조(임금의 구성항목 등) 1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국가ㅇㅇㅇㅇㅇㅇ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2 제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장근무(18:00~22:00)에 대한 조항은 빠져있어
어느기준인진 모르겠지만 세입 예산과목에 5422라는 금액이있어 그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담당사무관님 왈 "지침에 연장근무항목이 없으니 5,422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외를 달수있었던것 또한 작년5월부터 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무를 하여도 시간외 수당을 달수없었습니다.

작년5월부터 제가 확인할수있는것만 190시간입니다..
190시간을 5,422원으로 정산을 해서 받아왓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금액을 정산하던중
무의식적으로 알고도 그냥 넘겨왓던 150 가산지급이라는것을 타 과에서 정산 받아왔다는 이야길 듣고
제정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시간의 차액분을 받을수없는걸까요??

1. 전 부처 내부지침에 연장근무에 대한 항목만 없습니다..
그 작업을 했던 담당자는 다른곳에 가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서에 내용이 없으니 원칙을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의 의거하면 150 가산정산 한다는 항목이있습니다..

3. 담당 사무관님은 전부처 내부지침에 연장근무에 대한 금액항목이 없기에
5,422(아마도 기능직 기준 시간외 금액 같음)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심

담당선생님왈 자기껀 자기가 챙겨야지 라는 말을 한달전에 듣고 내껀 내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확한 정산을 원합니다.
제 정산을 해서 얻는 금액은 60만원 가량입니다.
그전에 이미 초과근무를 해도 받지 못한돈이 있으나 그건 확인할 길이 없으니 포기 하기로하고
확인이 가능한것만이라도 확실히 하고싶은 맘입니다..
다들 바쁘셔서 비정규직의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는 듯 보여 직접한번 확인해보고싶습니다.
자신들의 성과급에는 그렇게 연연하면서 비정규직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왜그리 방관하고 넘어가는지
시간외수당 싸인한 서류들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법쪽인데..연장수당에 관한 조항을 원칙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이건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하는데요.
연차수당에 관한것입니다
8년째 접어들어 일년 최고 휴무일이 25일인데요...
일년 평균 휴가일수는 10일이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한번 휴가를 낼때마다 꼬치꼬치 캐물어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친목차원에서 궁금해하는것은 알겠지만...
저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에 그냥 맘편히 휴가를 써보고싶지만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것이 귀찮아져 쉬는것도 포기하고 맘니다.
현재 비서실쪽과 과가 같이 있어 어떨땐 비서 어떨땐 과직원이여서
여름휴가 쓰는거 또한 맘상해하며 휴가를 쓰게 됩니다..

각설하고 서류상에는 8년째 연가는 과의 재량이라하여 내부적으로 구두허가만 받고 휴가를 써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를 쓴적이 없는대신에 현재 25일이라는 휴가를 써본적도 없거니와
연가보상비를 받아본적 또한 없습니다..
그걸 정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8년이 지난 시점이라 예전 서류를 찾기또한 어려운 사항인데..
가능한 정산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지금 서류를 제출할지 차후에 사퇴하면서 정산할지는 좀더 두고봐야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류를 찬찬히 정리해놔야할꺼같습니다..

무기전환 비정규직원으로 만들어져잇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무기전환으로 돌려져있어 근로개발카드 혜택을 받을수조차없는 실정입니다.
직원은 1000명이 넘는다하여 차후 환급받는 혜택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빠져있는 비정규직의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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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내부지침에 어떠한 사유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누락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내부지침과 근로기준법이 상이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여 왔다면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발생이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 3년치에 한하여(소멸시효)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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