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0.05.19 10: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생산품목의 특성상 매년 계절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년 6-8개원정도 계약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질문 1.매년 계약직 사원 채용시 일반,미싱사 2 분류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약직은 생산 기능직 보조로 일하고 미싱사는 봉재업무를 하며 임금은 15,000원 차이가

           나며 기타 근로조건은 같읍니다.(임금 및 기능에 차이 있음)

          -. 기간제 보호법에의한 2년을 기준으로 할때  일반계약직 2년 ( 실근무기간 1년 4개월 )을 근무

             하고 미싱기술을 배워 미싱사로 계약시 업무의 단절로 보아 2년을 계약직으로 사용시 기긴제

            보호법 위반은 아닌지요(근무기간은4년(실근무기간: 30개월 정도)인데 2년은 일반 ,2년은 미싱

            사로 근무함)

질문2

        -.생산직 계약직 사원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직 사무직으로 전환시  업무의 단절로 보아

          계약기간을 생산직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종결하고 새로이 계약직 사무직으로 전환한 시점

         으로 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에의한 2년의 경과규정이 적용 되는지요

질문3

      업무의 단절 및 연속성의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단순히 업무의 위의 예처름 일반 생산보조에서 기능직으로 전환 및 생산 현장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시 업무의 단절로 보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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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9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계절적 특성에 의해 일정한 기간만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없는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 근로관계에 있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속고용기간이 2년이상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맡은바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종전의 업무내용과 전혀 다르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 역시 종전의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단지 업무의 책임성과 기능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른 임금수준이 다른 것만으로는 종전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 전혀 다른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생산기능보조에서 기능사로의 전환은 전부를 하나의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생산기능업무 종사자 전혀 다른 성격의 사무기능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달리 설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종묘를 생산․연구․판매하는 업체의 연구소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재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계절에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2007.07.18, 비정규직대책팀-2872 )

    [질 의] 당사는 종묘를 생산하고 연구ㆍ판매하는 업체로 현재 종묘의 연구ㆍ개발을 위해 별도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각 연구소에는 연구원 이외에 종묘의 교배와 생육을 위한 인력이 근로하고 있는 바, 이들 인력은 종간교배를 실시하고, 작물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에 있는 재배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간(겨울을 제외한 약7~10개월)으로 담당 작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해당부분의 근로에만 종사하게 됨. 겨울이 지나면 재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며 재계약시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됨.

    <질의 1> 일정한 종묘(작물)를 재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계절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따른 퇴직금ㆍ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교배와 생육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예컨대, 1년 중에 7~10개월)에만 한정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매년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특정 종묘의 교배 및 생육을 위한 작업이 가능한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 반복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간주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이 경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특정 종묘의 교배와 생육 등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시기로 한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작물의 성장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근로관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가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를 수년간 반복하여 온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합산(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동절기는 제외)하여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1년의 기간 중에 동절기에는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1년간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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