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eu0322 2010.07.27 14:56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근로자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특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6년 8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이어서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기간만 정해서 근무기간만 달리할뿐, 정규직원이 지급받는 여러 가지의 보수지급 조건과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급요건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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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전문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자격의 종류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건축사로 계약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을 둘 수 없으며  다만 무조건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금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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