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1.04 14:55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곳은 관공서입니다.

사무보조를 보고 있고요.

제가 2006년 1월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특별조치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로 시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 첫해는 예산을 11개월만 책정했기 때문에 1년중 1달을 쉬고 그 다음해인 2007년는 예산관계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해서 1년에 2달을 쉬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로 종료되었고 마무리 작업때문에  2008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정도 쉬다가 6월 25일부터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같은 곳에서 다른 업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같으면 계속 근로를 했을 텐데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2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는 계속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해인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12월이고요. 지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을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혹시나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지 ....

사실 이곳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언니는 올초에 어렵게 정규직이 되었거든요.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지금 조건이 미비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기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어느 분은 같은 곳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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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연속하여 2년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게 되며 다만,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속적인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중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유에 따라 기간 계산 포함여부는 재계약의 노사관행, 기대가능성, 고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해석>
    매년 동계기간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 근로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특별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계약은 동 기간을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의제되지는 않을 것임
    ○ 계절적인 영향으로 동계기간을 제외한 10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한 유기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포괄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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