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1.06 15:08

안녕하세요.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무보조로 기간제 근로자로 시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기간을 2년을 책정한건 아닙니다.  2006년 첫해는 예산을 11개월만 책정했기 때문에 1년중 1달을 쉬고 그 다음해인 2007년는 예산관계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해서 1년에 2달을 쉬었습니다.(아마 1년을 다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추정됨)

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로 종료되었고 마무리 작업때문에  2008년 3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정도 쉬다가 6월 25일부터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같은 곳에서 다른 업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같으면 계속 근로를 했을 텐데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2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는 계속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해인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12월이고요.

저번에 온라인 상담을 이용했을때 기간계산은 합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번 기회에도 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적인 보조업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약을 시작부터 끝까지 2년을 계약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3번이나 쉬었는데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 https://www.nodong.kr/42655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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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첫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둘째,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 단절을 어떻게 볼것인지 여부로 나뉘어 집니다.
    어떠한 특별조치법인지 알수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한시적인 특정 프로젝트 사업 기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무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간 중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따라 연속근로에 따른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에 단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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