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1.06 16:34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다소 전문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그냥 업무 보조를 한 것 뿐 전문성을 전혀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보았습니다.

이정도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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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특정 사업의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기간이 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라면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업무로 인하여 채용을 한 후 해당 업무가 종료되어 더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첫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으나 다만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이 특정한 사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곤란하며 추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사처리 되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였다면  전화(032-653-7051)로 상담도 가능하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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