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1.09 17:18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여쭤 볼게요.

제가 2007.7.1부터 기간 계산을 해보니 2년이 되는 날이 12월 22일이 되네요.

그렇다면 23일부터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인데 그때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그냥 자동 퇴사가 되는 건지..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기간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니까  협의없이 임의대로 그냥 출근해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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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0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2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후 복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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