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i0911 2009.11.12 15:44

09.12.31이면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 입니다.

임신 상태여서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이 되면 제가 임신7월째이며 회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 주거지는 경기 광명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버스 갈아타서 1시간~1시간 20분정도 걸립니다.

여러 여건상 연장이 되어도 다닐수가 없을거 같아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자벌적 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되며 츨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무지 및 거주지의 변동없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연차 휴가에대해서 1 2010.01.26 2002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비정규직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12 2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2010.01.09 4286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0.01.04 3892
비정규직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2009.12.30 1698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69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39
비정규직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2009.12.03 2013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2009.12.02 3448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2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59
» 비정규직 실업급여관련 1 2009.11.12 1529
비정규직 비정규직 2년후..... 1 2009.11.09 185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2009.11.06 1349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2009.11.06 3519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