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2.03 10:42

안녕하세요.

저번에 몇번 문의 드렸는데..

사실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이 2년이 얼마후 도래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근로의 단절이 있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007.7.1부터 2007.8.31까지

2007.10.1부터 2008.3.31까지

2008.6.23부터 2008.12.31까지

2009.3.1부터  2009.12.31까지

제가 근로한 기간은 위와 같음.

2007.7.1 이전에도 1년을 중 1-2달은 쉬었음(퇴직금 문제때문에 1년중 1-2달은 쉬었던거로 추정) .         기간제법시행 이후 2008.1.2일자로 이곳은 10개월이상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2008.3.31자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가 만료된 후 3개월 정도 쉰 후 같은 사업장의 다른 업무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이지역 실정이 일할 사람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서 소개식으로 이력서를 내던 시절이라 그냥 자리가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채용방법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기간제근로자를 정리할 목적으로 추정)

전 공개채용과정에서도 될 거라는 생각으로 2달을  쉬고 공개채용에서 채택이 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이 12월 31일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근로기간을 다 합산을 해보니 12월 22일자로 만2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생각데로 기간을 다 합산을 하는게 맞는지....

제가 12월 23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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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4 16: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4차례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적으로 각각 단절되어 있고, 각각의 근로계약 종료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근로계약시에는 종전바 다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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