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2.30 15:0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상담실에 들어와 보네요.

아마 요번이 마지막 상담이 될 듯 싶네요.

제가 내일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자로 기간제법이 시행된 후 2년이 경과되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기간제법이 왜 이리 힘이 없는지......

제 생각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간제법이후 체결.갱신해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무조건 전환해 줘야 사용자들이 편법을 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봐요.

제가 근무하는 곳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일시사역이라 갱신을 하더라도 10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준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도록 한번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신분들은 비정규직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더라고요.  똑같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봅니다.

그리고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 작년까지도 공개채용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올초에는 공개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와 같은 업무를 하던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년을 채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채용에 응시해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개채용을 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기간을 합산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 담당자가 실수한 부분이라 현담당자가 제대로 잡겠다면서 ......

정말 말이안되는 일 아닙니까.

기간제법 시행이후 만들어진 자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법을 피해가면서 계속써도 되게 만든 규정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체 규정에서 10개월만 근무한다고 하든 공개채용을 하든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일 뿐  법률로 정해놓은 기간제법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써도되는 예외조항외에는 일체 용납을 해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거같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퇴직금문제하고 혹시 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참고로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고 한네요.  전 이 문제때문에 배제될 거 같은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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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2~3개월) 근로계약상태에 있지 않다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사업장에 취업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계속하여' 2년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기간마다 단절되어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까지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기간제계약의 자동종료에 의한 재갱신 거부는 해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문제도,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단위가 1년미만의 기간이었고, 각 계약마다 상당기간동안 근로계약상태가 아닌 기간이 있었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다면 각각의 계약기간 역시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 입장으로서도 귀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며 따라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간제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역을 찾아 인사노무관리를 함에 따른 문제라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미력하나마 저희 상담소에서도 법률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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