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nimyi 2010.01.04 16:49

대기업파견직으로 일반사무지원하는 보직으로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3일이면 기간이 만기되어 계약해지(파견종료)를 하게 됩니다.

(1년 계약 1년 추가연장 - 2년근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약 몇일 또는 한달정도 인수인계 또는 업무마감을 위해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정규직이나 도급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은 불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않는다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기간에 합의가 있이 퇴사일을  몇일 정도 늦

 

게 퇴사하는 것이 노동법에 저촉이 안돼는지요?

 

또는 파견직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직으로 돌려 몇일 근무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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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 1년을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는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 볼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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