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2010.01.20 10:03

안녕 하십니까?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 [ 계약기간 :  2009년6월11일~2009년12월31일 ] 만료되여

다시 2차 계약[ 계약기간: 2010년1월1일~2010년12월31일]을 체결 하였습니다.

1차 계약기간중에 미 사용한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 하는지

아니면 2차 계약 만료시  한번에 미 사용한 년차 수당을 반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중에 퇴직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인 경우라도, 기간종료(2009.12.31)와 동시에 재갱신(2010.1.1.)한 경우이므로, 2009.6.11.~2010.12.31.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귀하의 입사일 6.11.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2009.7.1.입사자로 보는 경우

     

    1) 2009.7.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9.8,9,10,11,12,2010.1.월에 각각1일 씩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5일 = 15일 * (6개월/12개월)

    2) 2010.1.1~5.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월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10.1.~12.31.기간에 대해 :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기간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연차 휴가에대해서 1 2010.01.26 2002
»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비정규직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12 2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2010.01.09 4286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0.01.04 3892
비정규직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2009.12.30 1698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69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39
비정규직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2009.12.03 2013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2009.12.02 3448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2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59
비정규직 실업급여관련 1 2009.11.12 1529
비정규직 비정규직 2년후..... 1 2009.11.09 185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2009.11.06 1349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2009.11.06 3519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