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각각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 근무 중 본점으로 인사이동이 발생되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여부는 각각의 판례에 따라 일수가 상이하여 정확한 일수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수년 동안 매월 최소한 4일 내지 5일 정도씩 일용인부로 일해 온 사건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한 사례(다판 1979.1.30, 78다2089, 대판 1995.7.11, 93다26168)가 있으며 매월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을쓴 후 그 상당기간을 5일, 10일, 15일처럼 예시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인정여부는 법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100이 이상 사업체 입니다. 저희 사업장 제주농공장 지점에서 일용직으로
> 97년1월 부터 근무를 (임금은 지점 전도금에서 지급) 하시다가 06년6월에 본사
> 기간제근로자(계약직으로근로계약) 을 맺어서 근로하였습니다.
> 09년 6월 기간제법 관련해서 2년 사용기한이 넘게 되어서 기한만료로 사용관계
> 가 종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산정시 근로기간을 언제부터 산정시점으로
> 잡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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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일용직 사용기간동안 계속근로로 인정할수 한달의 근무일수는 몇일 이상이 되어
> 야 하는지 근로 단절로 볼수 있는 형태가 무엇있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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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3. 근로기간 산정을 06년 6월 입사일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경우
> 근로자 측에서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간을 산정을 저의쪽의 근무
> 현황과 전도금 임금대장과 근로현황 증빙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 답변부탁
> 드립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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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점이 각각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 근무 중 본점으로 인사이동이 발생되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여부는 각각의 판례에 따라 일수가 상이하여 정확한 일수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수년 동안 매월 최소한 4일 내지 5일 정도씩 일용인부로 일해 온 사건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한 사례(다판 1979.1.30, 78다2089, 대판 1995.7.11, 93다26168)가 있으며 매월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을쓴 후 그 상당기간을 5일, 10일, 15일처럼 예시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인정여부는 법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100이 이상 사업체 입니다. 저희 사업장 제주농공장 지점에서 일용직으로
> 97년1월 부터 근무를 (임금은 지점 전도금에서 지급) 하시다가 06년6월에 본사
> 기간제근로자(계약직으로근로계약) 을 맺어서 근로하였습니다.
> 09년 6월 기간제법 관련해서 2년 사용기한이 넘게 되어서 기한만료로 사용관계
> 가 종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산정시 근로기간을 언제부터 산정시점으로
> 잡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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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일용직 사용기간동안 계속근로로 인정할수 한달의 근무일수는 몇일 이상이 되어
> 야 하는지 근로 단절로 볼수 있는 형태가 무엇있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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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 근로기간 산정을 06년 6월 입사일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경우
> 근로자 측에서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간을 산정을 저의쪽의 근무
> 현황과 전도금 임금대장과 근로현황 증빙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 답변부탁
>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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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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