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이 2009.09.10 13:32

장기휴직기간중 부담없는 알바를 하고자

회사 회원관리부의 회원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지원한 이유에 대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했고
그에 담당자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확인하셨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 때문에 직접 총무과에 가셔서
아르바이트라도 국민연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1~2만원정도 공제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당 55000원이라 그에 준하는 일이겠거니 예상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니 회원사들의 연락처나 담당자가 정리안된데이타라서 전부확인작업을 동시에했고

회원사들과의 회원인지도 모르고잇는회원사에게회비를 받아내야하는 경우가많아 

부담없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더군요.
연락처가 확실히 정리된 다음 아르바이트가 회비전화를 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두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야해서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인건비에 부당한 업무량이었습니다.
일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고 큰 기대는 안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업무자리도 사무실에 같이 있어 더구나 혼자해서

잠시라도 쉰다싶으면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어 거의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인데 이것도 지나고 나서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31일급여가 입금되었는데.
메일로 4대보험 공제를 설명하시더군요.
4대보험이 가입되면 일용직이 아닌 회사 소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이상은 2차면접시 간단한 서류확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두달 정식소속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경련이 일어나 하루쉬었더니 전직장을 찾는 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오더군요.

어제 회사에가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얘기하고 팀장님이 늦게 출근하셔서 뵙지못해

메일로 4대보험건에 관해 취소메일을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4대보험취소가 아주불가능한건 아닌거 같아

메일로 팀장님께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런문제에 대해 대처할거같은데...

 법적으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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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1주20시간(1월80시간)이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하고 1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였다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피보험자적용대상입니다. 만약 귀하가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귀하의 그러한 요구를 선의로 이해하고 귀하의 요구사항대로 처리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회사가 법적의무사항임을 이유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는 이는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해결방법보다는 회사가 선의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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