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718 2009.09.24 11:56

* 안녕하세요.

 

* 당사는 일반사무직분야에 계약직인력을 3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요.

 

* 인사평가 기준통과로 정규직전환을 해야 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 해당부서장이 근무태도 불손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합니다.   

* 계약해지시 해당조직은 신규로 계약직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질문>

- 일정기준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통과자를 계약해지 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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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2년 미만기간)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노동법에 근거하여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의 약정에 의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민사상 문제제기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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