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en 2021.06.16 21:15

it 웹쪽 관련일을하는데

작년에 3개월 (9/28~11/30)프로젝트용역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프로젝트때 다시연락이와서 이번엔 6개월(05/03~10~31) 계약을 했습니다

세금은 3.3만 빠지고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까

물론 프로젝트끝나고 재취업하겠지만 나이가 있기때문에 이분야로 재취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작년3개월 이후 코로나도있고해서 재취업 기간이 길었습니다 6개월정도..)

개발쪽 공부도 겸하고있습니다 재취업기간이 길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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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3%를 떼었더라도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함께 제시하여야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잇으나 현재 11개의 업종에만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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