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5월29일 시행되는 연차개정 법률 관련입니다.
연차적인 부분의 개념에서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1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다음 2년차가 됬을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데 좀 헷갈리는부분이 연차수당 부분인데요
1년미만 입사자는 발생한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잔여일을 수당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개정법에 의거해서 1년1개월 근무자가 퇴사를한다면 이사람에게 26일에관련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휴가사용 x 다고 가정)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차발생 관련으로
구체적인 발생기준을 및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