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ru 2018.08.11 22:58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은 파견직입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화나고 그 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냥 넘어가려 해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도 싫고요...


글이 많이 깁니다...


원청사에서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지원 요건도 됐기에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조차 안 됐습니다.

파견직이고 여자라서요. 전 인사팀장은 제가 일은 잘 하지만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일부러 남자를 뽑았다 하면서 그 직무에 지원한 여자들의 지원서는 아예 열지도 않았답니다.

녹취를 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파견법에서는 채용을 할 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지원하라고 되어 있던데......

1. 이 부분 제가 진정넣게 된다면 원청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직 전부 이번에 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파견직 남자 기사는 신입 채용 때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2. 이 부분은 나머지 파견직들과 차별되는 거 아닌가요?


신입이 채용되자마자, 제가 하던 업무를 그 신입에게 가르치라고 하더군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예전에 제가 담당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담당이 됐습니다.

지원도 못하게 했으면서 제가 하던 업무 모두 다 가르치라고 하니 화가 나더군요

그 사람과 저는 기본급 자체가 1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저는 같은 일을 해도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낮은데 말이에요

사실 신입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지만,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3. 그 신입 분은 제 비교대상근로자이지 않나요? 저는 이 신입이 들어오기 전부터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기본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그 차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다른 팀에 파견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채용 조건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더라고요. 연봉도 뭐 차이 많이 나고요.

물론 다른 파견직 직원들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보니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넘기면 불법인 거 아니깐 당분간은 그냥 보조만 시킬 생각인 거 같더라고요.

정규직 전환되니깐 일부러 남자만 뽑았던데..

4. 이 부분도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직은 토요일 무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직을 제외한 원청직원들은 토요일 유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5. 이 부분 또한 차별이 맞지요? 또한 이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니깐 3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파견직으로 입사할 때, 1년차 2년차 연봉이 다르다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1년차와 2년차 연봉이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6. 이 부분은 딱히 큰 문제가 없는 거겠죠?


신고할 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네요. 앞으로 여자랑 파견직 무시하지 말라고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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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대우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계약이나 근로계약 등도 해당합니다.

    2.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②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③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시기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3.‘불리한 처우’란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함은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용 당시의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 위반, 불이익 처우는 차별시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비록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안에 하셔야 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최종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전에 근무하신 분은 '임금체불'이 아니라 차별적 처우이기 때문에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법 업무매뉴얼을 통해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이 임금채권이 아니라 파견법 및 기간제 법위반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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