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처음은 17년 4월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7.04.06~17.10.31 까지였으며 7개월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18년4월에 다시 같은회사 계약직 공고에 지원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8년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잡고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연장 제의를받아 연장하였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연장기간은 알려주지않았고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지않더군요 19년1월 부터 계약연장 근무를하고있다가
현 5월달에 신규인원 채용을하며 저랑 같이들어온 인원을 일반 계약직에서 인턴으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 24개월기간을 초과한다며 인턴도 비정규직이라 인턴 6개월 기간을 채울수없어 전환을 못해주고
24개월 직전인 7월말까지 하고 나가라고하는데요, 궁금한건 24개월이 연속근무가 아닌 한 사업장안에서 중간에 공백이있어도 이어지는건지..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통보식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정당한건지... 그래도 대기업인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부분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