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답변에 미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년 단위로 도급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11.3.1~2012.2.29 이런식으로요.

1. 수급사 현장관리인의 지휘 감독 받으며 일하는 사원들은 도급계약 기간에 따른 기간제 인가요? 아니면 수급사의 정직원인가요?

2. 수급사가 도급사와 위 기간동안 계약을 하는 만큼 수급사도 사원들과 근로계약할 때 위 계약 만료시점을 따라야 하나요? 다음해엔 도급

   계약을 못맺을 수도 있으니깐요.

3.예를 들어서요. 2012년 7월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사람에게 해당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래와 같아야 할까요?

   2012.7.1~9.30 수습근로계약서

   2012.10.1~12.31  그냥 근로계약서

   2013.1.1~2013.2.29    1.1은 시급인상해서 다시 계약한거고요. 2.29은 도급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2013.3.1~2013.12.31 만약 도급재계약이 되면 그해 말까지 계약하고요.

4.여기서 궁금한게 위와 같이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면 기간제 근무자로 해당되서 2년이상 근무하면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해야되나요?

5. 어디서 들은건데 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의 사원들은 기간제 근무자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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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1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급회사(원청)와 도급회사(하청)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후 도급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귀하가 도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급회사와 도급회사간 도급계약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급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계약형태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또는 도급사 정규직근로자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형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도급사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3.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 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간에 대한 정함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내용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3개월 단위 반복갱신인지 여부등)

    4. 도급회사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급회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되는 것이며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되지 않습니다.(파견법의 경우는 사용사업주 정규직전환의무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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