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si 2012.08.09 14:2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도급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도급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휴학생등을 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아르바이트가 아닌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생산직원을 얘기하였고 급여 및 상여금, 수당 등도 이에 맞춰서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공급된 인력을 파악하다 보니 20%정도 인력이 여름방학을 통한 학생, 휴학생을 회사에 제공한 것이 발견되어 도급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도급업체와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 거면 정직원과 동일한 급여, 상여금, 수당등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서에 도급업체의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가 도급업체와 상호협의하여 해당 인력들에 대한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을 지급하고 상여금 및 특근, 야근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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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으나 인력공급을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지휘 감독을 한다면 파견근로에 해당되며 파견법에 의한 적법한 파견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원청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도급회사의 문제가 되며 원청회사는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및 특근, 야근수당 지급여부는 도급회사와 원청회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도급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회사가 실제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청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요구가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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