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만두 2021.10.13 16:55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3년째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언젠가는 끝난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초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년연장계약을 하고 있고

간부들은 언제까지 끝내자, 윗선에서 끝내라고 하면 끝내는 것이다 등등의 말만 계속 하여

언제 계약이 종료될지 몰라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기간제법에 의한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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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한 적용제외 사유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프로젝트랍시고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안정 고용으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사측에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전환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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