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푸드 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2일되었고 앞으로 6개월간 일할 예정입니다. 

야근수당을 받는 시간대가 22시~06시까지라고 들었는데  2일동안 19시~23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22시~23시30분. 이 1시간 30분이 야근수당 받는 시간인가요?  

직원은 항상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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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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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즉, 귀하의 시급이 6천원이라 가정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근로했다면 4.5시간에 대해 시급 6천원을 곱한 기본급과 2만 7천원(4.5시간×6천원)과 4.5시간중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한 밤 10시부터 11시 30분사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시간×6천원×0.5배=4천오백원등 총 3만 1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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