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p 2016.02.05 05:05

  저는 용역회사 에서 파견 근무로  호텔 시설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이 호텔 용역직원이 한 30 정도 됩니다...그중에...소장님도 있고.

 갑측  관리자가  용역 직원들에게..일을 시키네여...제가 알기론,..갑측 관리자가  일을 시킬땐...소장을 통해서 일이 전달이 되야 하는걸로

 압니다...전 그렇게 애길 들었는데...이게 맞는지 알고 싶네여...소장을 통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게    다른 사람들도 맞다고 하는데여..

 정확히 알고 싶네여...갑측 에서 저리 일을 시키는것도  법으로 도 걸린다고 애길 들었네여....갑측 관리자가  넘  괴념없이 일을 시켜서

 넘 짜증도 나고  힘드네여...휴ㅜ..넘  두서없이 말을 해서  ㅈ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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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업체가 호텔측의 시설관리만을 담당하는 업무를 도급하고 있어서 호텔에 파견되어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용역업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가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하지만, 해당 용역업체가 명백히 실체를 갖추고 있는데, 호텔측이 직접 업무지시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도급사업주가 사업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명령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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