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근무하는 24살 학생입니다. 제가 gs편의점에서 주5일 저녁11~아침7시 야간 알바를 지금 2달 가까히 일했습니다. 처음 1주일간은 수습기간이라며 4500원을 지급받았고 4월한달 일한돈은 시급을 5500원으로 밖에 못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보수인지 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한거고 야간수당에 주휴수당까지 더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한게 없습니다. 이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한 4500원은 일 시작할때 알고는 있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알고있었다는 점이 암묵적 동의로 성립되어 4500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해지나요? 계약서같은건 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일한다고 말했지만 이곳에서 한시간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오늘부로 바로 그만두게되면 저에게 과실이 되는 부분이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한 4500원은 일 시작할때 알고는 있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알고있었다는 점이 암묵적 동의로 성립되어 4500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해지나요? 계약서같은건 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일한다고 말했지만 이곳에서 한시간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오늘부로 바로 그만두게되면 저에게 과실이 되는 부분이있나요?
2. 현재 최저임금은 5580원 입니다. 현재 8시간 근무를 하며 한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22:00~06:00 까지 야간급여가 적용됩니다. 현재 23:00 ~ 06:00 까지 7시간 야간 근무하며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6시간의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추가 1시간의 일반 근무가 있으니 일급은
(5580 * 1.5 * 6 = 50220) + 5580 = 55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 5일로 주휴일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급여에서 일정금액이 원천징수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그것보다 적을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지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