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raurtks 2011.07.13 10:59

회사에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데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근무자가 4대보험을 원치 않아합니다.

 

6개월간 근무하였으면 꼭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1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의무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의무적용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또는 회사의 선택여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지만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에서 피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4034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는게무명씨 2013.03.11 21:30작성

    비정규직 입니다.  1일 일당65.000원에 교통비 월200.000만원 지급 받고있습니다.  2011년 10월4일 입사 [당시55세]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8시간근무하며 잔업근무시 21시까지 [2시간30분 근무함] 잔업 수당20.000만원 지급되네요 또는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에 일일 일당 65.000만원지급되는데 이는 지급이 맞는지요.   대체 근무일에 할증은 되는지요 

    그러나 갑자기 2013년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총금액에서 10%공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3%공제하네요~~~참

    년차수당은  청구할 수있는지요 [세상 사장님이 월 급료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를 않네요  년1회에 한해서 주네요~참

    회사는 창립26년 된 중소기업 친척 및 직원은 18명정도유지 됨

    나이가 많아서 짤일까봐 말을 못하겠슴  사장님은 쭉 밀어부치기식 전달 현장 책임자는 허수아비 일만 강제성 압박 함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해결해야 하나요    외국인 급여적어서 왔다 가고 하며 불법 외국인도 마디하지 않고 근무시키고 합니다.

    지금은 일하기위해서 하지만  자진 사퇴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위 요건은 무엇 무엇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05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174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6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70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69
비정규직 3년5개월 기간제로 근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무기근로 전... 1 2012.01.17 12150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83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6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38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26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2012.01.17 9308
비정규직 알바인데 4대보험 無가입...(2개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 2009.02.12 9294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76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2
»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6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7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