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31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의 근로계약(1회 반복되는 경우 2년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퇴직일 이후에는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종전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대법원판례에서 이러한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법률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받은 이후, 노동부에서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대법원판례를 쫒아 변경하였는바,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연차휴가제도는 [연차휴가제도+유급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비록 퇴직일 이후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급제도에 따른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는 현실적으로 부여할 수 없지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2년차 근로계약종료일 다음날(2009.4.1.)에 퇴직하였더라도 2008.4.1.~2009.3.31.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 대해서는 휴가가 아닌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귀 소개하는 대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
>2년간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였는데,
>
>2007년 4월 1일 입사
>2008년 4월 1일 재계약  연차 15일 발생
>2009년 3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엄밀히 말하면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1일자가 퇴사일이 되는거죠)
>
>이런상황일때,
>2008년 4월 1일 - 2009년 3월 30일까지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요?
>연가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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