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u777 2010.08.18 21:42

제가 알바로 쇼핑몰 웹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몬에서 연계해서 연락온 업체의 일만해주고 작업료를 못받고 있어요...

제 전화나 문자는 고의적으로 피하고 다른전화로 하면 받기는하는데...

내일 연락준다고만하고 감감 무소식이에요...

취직도 못하고 몇만원씩 버는걸로 겨우 먹고 사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일만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으니 너무 억울해요...

그쪽에서 저한테 일을 보내준 이메일 자료랑 제가 완성본 보낸자료...

그리고 그쪽에서 입금해주겠다고 문자 보낸문자도 보관해놨고...

알바몬에 등록된 업체정보도 알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알바만 부려먹고 돈을 안주는 업체인거 같은데...

인터넷상 재택근무로 아르바이트한것도  신고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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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재택근무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에 대한 총량과 작업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노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작업사항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점, 작업도구 등이 작업자 소유라는 점, 출퇴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행하여 받지 못한 노임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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