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자동차 2010.09.27 12:47

비정귝직 육아휴직 관련질문을 아래에 했습니다.

답변으로 부가 설명 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근데 겁이 나네요, 저의 비정규직 계약주 센터장은 임의로 직원두명을 계약만료로 쫒아낸적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 사람과 싸울 자신이 없어 그냥 육아휴직안 하고 회사그만둘까 하다가 내 권리를 찾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가을 찬바람만 불면 짜른다고 협박하는데 그 사람한테 잘보여야 하는데... 이런 글이 들킬까 겁납니다.)

 

저의 비정규직 입사는 2007.10.첫시작이었고 2007.12(3개월) 계약주 부산시장

                                       2008.1.1 - 2008.6(3개월) 계약주 부산시장-----> 부산시에서 7월부터 위탁함

                                       2008.7.1-2008.12.              계약주 비영리 법인센터장

                                       2009.1-2009.12                  계약주 비영리법인 센터장 입니다

총 11명의 직원주, 1명의 계약주 센터장이 있고 10명이 계약합니다. 중간에 위탁해서 복잡합니다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나 2009.1 이후에 들어온 3명의 직원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합니다

저는  1년단위계약자입니다

 

저의 아이는 2008.8월생입니다.현행법은 육아휴직이 만6세이전까지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쓰는 것 조차 겁이 납니다. 고용자체가 불안한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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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8.7.1.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2010.7.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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